미디어법,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는 이유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7/23 [07:50]

미디어법,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는 이유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7/23 [07:50]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민의의 전담이라고 하는 국회가 일촉출발의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은 이번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아니다. 신문과 대기업은 이미 방송에 깊숙이 참여하여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시사,교양 드라마 ,영화등의 콘텐츠를 안방 깊숙이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쪽에 보도채널을 허용할것인가 라는 문제다 바로 이런 이유, 개정론자들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미디어 그룹 탄생”등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

 신문과 대기업이 콘텐츠에 엄청난 투자를 할수있는길은 현행법상 열려 있기에 반듯이 법을 개정해서  뉴스를 할수있어야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탄생한 다는것이 어불성설 이기에 문제점이 존재하는것이다.

이에 개정론자들은 여론 다양성을 새로운 근거로 제시하면 법개정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언론시장 전체에서 방송의 여론 지배력이 신문보다 높다는것은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증명되고 있다.


언론시장에서 특정 사업자들의 지배력이 그렇게 높다면 그 시장에서는 교차소유나 겸영과 같이 사업자간 연합은 더욱 금기시해야하고 특히 지배력 사업자들인 방송에 대한 소유 또는 이들에 의한 소유는 더욱 규제되어야 한다.


시장의 집중도가 낮으면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간 연합을 통한 집중을 어느정도 허용하고 시장의 집중도가 높으면 사업자간 연합을 통한 집중을 금지한다는것이 세계적인 다양성 지수연구의 기본논리구조와 게다가 사업자 연합의 대상이 또다른 언론사업자인 신문 이라면 언론시장의 독과점은 더욱더 심화될수 있다.

또 자산규모 10조원이상의 대기업이 자산을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거나 보도 내용에 영향력을 주어 공론의 장이라는 언론의 기능을 훼손될수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여론다양성에 특별한 위협이 되는사업을 방송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침해가 아니라고 규정지었다 대기업이나 경험이 풍부한 언론사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그실상을 확고이 하기위하여 여론 정취나 합의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는것이다.


국민들의 여론다양성과 건전한 방송재정중 어느것을 선호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의 투쟁이야말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것은 과학적 문제로 기본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의 일부에서 말하는 국민의 눈과 귀.입을 막는거라는 주장또한 다양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양하고 폭발적인 의견이 분분할 때 일수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것 또한 관과해서도 더우기나 묵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나 여권에서 그렇게도 미디어법 통과를 기정사실화 시킬려고 하느것도 국민을 위한것이라면 이에 걸맞는 설득과 이해를 충족시켜야 한다.

 설득의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경쟁도 불가피한 다양한 사회다 그러나 한계가 있고 지향점이 있듯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김정선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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