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청렴성과 행동강령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1/02/07 [23:59]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행동강령

새만금일보 | 입력 : 2011/02/07 [23:59]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3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제정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 직무·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배제돼 있어 직접 적용에 한계가 많았다. 즉 예산심의, 도시계획 결정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의원에게 공무원행동강령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새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수행시 ‘직무관련자’간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말한다.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천7백 여 명이 해당된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심사와 예산심의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금품수수 및 부당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실제로 불미스런 사건이 적지 않았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아무개 시의원은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재개발지구지정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으며 또다른 시의회 의원은 골프장개발업체로부터 건설인허가 과정을 앞당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한 적도 있다.  

 

새 강령은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국내외 활동시 소속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부지원을 통한 외유성활동을 근절하고 이익집단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가를 받고 외부회의나 강의를 할 적에도 소속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나친 외부강의나 회의참석으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차단하고 고액의 강의·회의수당을 지급한 기관에게 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적인 기준액은 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금품을 5만원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밖에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최근 의회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회가 ‘자치권 침해’ ‘이중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해명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동강령 제정·시행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법원 헌법기관 등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지키고 있고, 한전 코레일 지방의료원 등 공직유관단체들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미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 자치권 침해나 이중규제 주장은 공직청렴이 누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나 민도(民度)에 맞지 않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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