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사행행위 · 등급미필 등 31명 형사 입건
전북경찰청은 22일 게임제공업소 등 풍속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벌여 21개 업소를 적발하고 3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내 경찰서 단속반 및 지구대 전담요원 등 70여명은 전주,익산,군산 게임장 등 풍속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게임장(pc방) 5곳 △노래연습장 9곳, 당구장 6곳, 등 총21개 업소를 적발해 31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21개 업소에 대해 각 지방 자치 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영업이 갈수록 더욱 지능화 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영업 신고가 잦은 업소 위주로 지방청 주관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석하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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