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유소 신규등록요건 강화 고시 논란 왜?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7/24 [09:12]

전주시 주유소 신규등록요건 강화 고시 논란 왜?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7/24 [09:12]

주유업계 "허점투성이, 근본책 찾아야"

 

전주시가 주유소 신규등록요건을 강화한 고시를 제정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일 석유류 및 대체연료류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다중시설 이용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나 경로당 건물 또는 부대시설 외벽과의 이격거리는 수평으로 25m이상을 어린이 놀이터와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나 대형마트, 병원, 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인접시는 해당 건물 또는 부대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유소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반드시 진·출입로를 폭 8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관련법과 전주시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시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주유소 직영 움직임에 대응하고 주유소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언론과 주유소협회전주시지부의 촉구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4월에는 전남 순천시가 이미 대형마트내 주유소 건축허가를 반려한바 있고 경남 통영과 울산 남구,포항의 경우는 고시를 통해 대형마트의 주유소설립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시내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당장은 주유소 설립이 어렵게돼 일부효과는 있을것으로 여겨지나 이격거리를 벗어난 인근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막을 별다른 방법은 없어 지역상인들에게 큰 혜택은 주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경북 구미, 경기 용인 등의 대형마트 주유소들은 전체 석유판매 시장의 30~50%를 점유하고 있으며, 마트 매출은 17%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지역주유소 및 중소상인, 재래시장 등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전북지역 주유소업계도 도내 각 지자체에 대형마트 주유소 신설 제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흥기자/ksh98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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