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무마 향응 前 경찰관 '징역2년'

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5/29 [15:55]

단속무마 향응 前 경찰관 '징역2년'

대중일보 | 입력 : 2009/05/29 [15:55]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해주고 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27일 불법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경찰서 경사 강모씨(36)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19만원을 구형했다.

또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씨(50)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단속은커녕 오히려 향응을 제공받아 불법영업행위를 눈감아주고 단속 서류마저 훼손한 점 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측은 "술값 일부는 강씨 자신이 계산한 것도 있는 만큼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지난 해 12월 익산서 생활안전과에서 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3차례에 걸쳐 오락실 업주 김씨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조치됐다.이석하기자/heyo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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