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최모씨 징역 3년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7/29 [09:06]

전주지법,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최모씨 징역 3년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7/29 [09:06]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7일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8)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7일 집을 나와 오갈때 없는 A(17) 양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같은 달 10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석하기자/heyo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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