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품앗이 발의' 심각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8/07 [06:30]

국회의원 '품앗이 발의' 심각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8/07 [06:30]

기권 · 불참 부지기수 …친분 및 청탁 원인

 

 

 

국회의원 자신이 입법발의한 법안을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소위 '품앗이 발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법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 내용도 모르면서 친분 등의 청탁에 의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개원 후 4월 임시국회까지 가결된 130개의 법률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의(대표발의, 공동발의)한 의원이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권, 불참 117건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의원발의 법안 중 가결된 건은 총 199건이나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이의가 없다고 인정, 가결한 6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참여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130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례로 박기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의 경우 발의한 의원이 13명이었는데 실제 전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고작 1명이었다. 발의한 의원의 표결 불참률이 92.3%에 달한다.


심지어 대표발의한 의원이 표결과정에 불참한 경우도 있었다.


허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허범도 의원이 불참했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 사회적 관심이 만이 받았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변웅전 의원도 본회의 표결자리에는 없었다.


특히 박종희 의원의 경우 자신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신이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일부지역의 이기적 '청부입법'이나 내용도 모르면서 '품앗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률안의 입안·심사·표결과정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 책임추궁할 수 있는 법률안 실명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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