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무료급식 대상자 확대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8/08 [07:59]

결식아동 무료급식 대상자 확대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8/08 [07:59]

권익위, 학기중 급식 동일 범위 적용 개선안 마련

 

?방학 기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 급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식아동 무료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급식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상자를 정하고자 학부모와 전화 면담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방학 중 자녀의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권익위는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해 실행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근거규명을 마련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 아동수가 현행 '학기 중 급식 대상자' 수와 비슷해지면서 현재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 4만 4,456명을 선정해 지난 5월 지자체에 보고했으며, 지자체에서 선정한 3만 7,800여명이 현재 방학 중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최두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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