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조건 강화로 하도급 덤핑 줄었다

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8/18 [07:03]

보증조건 강화로 하도급 덤핑 줄었다

대중일보 | 입력 : 2009/08/18 [07:03]


 


 
하도급공사 덤핑수주 전문건설업체에 보증 조건을 강화하는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몇몇 신고 접수된 저가입찰에 대해 실제로 보증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할증 받고 입찰가격 대비 10%의 담보를 징구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 저가 낙찰된 원도급공사를 1차로 선별해 관련 하도급공사의 저가수주 여부를 조사하면서 전국 지점별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일부 저가입찰 업체의 경우 제재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수주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도 덤핑 투찰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전문조합 관계자는 "저가심의제도는 보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조합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건설업체들도 적정 이윤을 창출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비건설공제조합도 최근 저가입찰 공사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해 덤핑수주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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