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처분한다

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9/01 [10:10]

고액.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처분한다

대중일보 | 입력 : 2009/09/01 [10:10]


 

임실군이 고액· 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조치는 특히 체납자중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체납자 가운데 3차례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처분 등을 내리는 것으로 8월말 현재 관내 지방세 체납자중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70여명에 5,7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에 대해 9월초에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즉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제한이란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할 경우 신규사업 및 갱신은 관허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관허사업에 대해서도 정지 및 허가를 취소토록 지방세법 제40조에 규정된 지방세 납세보전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관허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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