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수만 ℓ 불법 정제· 판매 미수 일당 검거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6/10 [09:26]

면세유 수만 ℓ 불법 정제· 판매 미수 일당 검거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6/10 [09:26]

 

익산경찰서는 8일 유류 저장소에 면세유 정제시설을 갖추고 면세휘발유 수만ℓ를 정제·보관해 온 박모씨(47)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3월 3일께부터 같은달 11일께까지 익산시 성당면의 한 유류공장에 면세휘발유 정제(탈색) 시설을 갖춘 뒤 면세휘발유 2만2,000ℓ(약 3300만원 상당)을 정제작업해 보관해온 혐의다.

경찰은 면세유 정제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112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은 한편 면세유 구입처와 판매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이석하기자/heyo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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