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키워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남원경찰서는 9일 짚 앞 마당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일명 앵속) 수십 그루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보절면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45그루를 재배한 혐의다.오씨는 경찰조사에서 "가만히 놔두는게 불법 인지 몰랐다"며 "꽃이 예뻐 그냥 뒀을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김제경찰서도 자신의 집 담장에 양귀비를 재배한 이모(67.여)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이씨는 지난해 9월께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제월도 자신의 집 담장에 양귀비 365주를 재배한 혐의다.경찰은 관내 대마.양귀비 등 밀경 용의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석하기자/heyo486@naver.com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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