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주장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0/06 [23:49]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주장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0/06 [23:49]

 

 

?가구업계, 체신청 신청사 가구 납품 입찰자격 과도하게 제한 불만

 

 

전북체신청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신청사 가구납품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에 과도한 제한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도내 가구업계가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전북체신청은 지난달 29일 기초금액 2억6,800만원 규모의 '전북체신청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배치 및 내부시설 설치 제안'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을 입찰마감일인 10월 9일 현재 가구제조 또는 도소매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제한하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해 관련업계로부터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두 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도내에 극소수 이기 때문이다.


또 전체 금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0만원 규모의 실내건축 공사 때문에 별도의 전문건설 면허를 요구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다만 전북체신청은 가구업체와 실내건축면허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인정했지만 이 역시 특혜의혹을 피해가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달 말 공고해 입찰등록 마감시한인 9일까지 사전조율을 거쳐 제안서를 작성하기조차 빠듯해 두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특정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체신청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명절이 끼여 있어 시일이 촉박한건 사실이나 신청사 이전이 11월 말경에 예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전체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실내건축공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내건축 면허를 요구했을 뿐 일부 가구업계에서 주장하는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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