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 따른 자치법규 조례 개정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0/07 [00:02]

한시적 규제유예 따른 자치법규 조례 개정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0/07 [00:02]

 


전주시가 정부의‘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정후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이익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경 280여건의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서둘러왔다.

 

우선 시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완화 규정에 매수청구거부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2종 근린생활시설 포함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제조업소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서점,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금융업소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추후 보상협의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생길수 있다.

 

또한 시는 오는 14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지안의 공지확보 의무완화 및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창업투자 및 공장용도),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완화를 주로 하는 조례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한 활용도 제고로 국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그동안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묶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계획수립시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것 같다”고 밝혔다.

 

/김선흥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