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 장교 사칭 혼인 빙자한 30대 男 항소 기각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0/09 [00:21]

전주지법, 군 장교 사칭 혼인 빙자한 30대 男 항소 기각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0/09 [00:21]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을 현역 장교라며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 할 것처럼 속인 뒤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혼인빙자 등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서모씨(34)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유부남 임에도 불구하고 총각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혼인할 것처럼 속여 수차례에 걸친 성관계와 금품을 편취한 행위 등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에게 현역 중령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군복에 계급장을 달고 지휘봉을 가지고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2월 김모씨(38·여)에게 자신을 군 헌병대장이라고 속인 뒤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만나오며 수십여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하기자/heyo486@naver.com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