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양귀비 재배 심각하다!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6/16 [07:43]

농가, 양귀비 재배 심각하다!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6/16 [07:43]

 

최근 연예인 마약 투여 등 마약류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마약류인 양귀비가 불면, 진통, 속앓이 등에 좋은 민간요법으로 인식, 불법 재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이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등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 음성적으로 소규모 재배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신고 이외에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인 양귀비 재배가 엄연히 불법이지만 소량재배의 경우 불입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집 채전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박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집 안 채전밭에 양귀비 46주를 재배한 혐의다.

같은날 부안에서도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양귀비 100여주를 재배한 송모(67.여)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송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양귀비 130주를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재배한 혐의다.

또 정읍에서도 이모(60)씨가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 55주를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김제·부안·정읍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아편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농민들이 경찰에서 가족의 지병의 치료를 위해 조금씩 키우거나 꽃이 이뻐 그냥 놔뒀다고 말하는 등 이 식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또한 소량재배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농민들이 있어 양귀비 불법재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농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약용으로 조금씩 키우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단 한포기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앵속·약담배·아편꽃이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4월 28일 마약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석하기자/heyo486@naver.com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