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교육감 직선제 문제(1)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24 [10:30]

깜깜이 교육감 직선제 문제(1)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24 [10:30]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후보 난립이 심각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다. 출마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선거 때마다 과열·혼탁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정당과 거리를 두게 했다.

그러나 후보 간 진보,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진보 진영이 경선 방식을 놓고 후보 간 진통 끝에 경선이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 충북은 보수 진영 예비후보 간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단일화 합의 이행 문제로 양쪽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 보수, 진보 진영이 각각 단일화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일화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일부 후보 배제 주장이 나오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다.

수도권 빅3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이슈는 진영 간 단일화 문제다. 서울은 보수 진영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진보 진영 단일화 단체에서 경선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교육감 선거도 단일화 이슈가 걸림돌이다.

교육감 후보는 다른 지방선거와 다르다. 당의 검증을 거치는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 후보는 사전 정보나 자질과 역량, 도덕성도 알 수 없다. 지금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유능한 교육감을 뽑는데 문제점이 많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터져 나온다.

우선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영역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넓기 때문이다. 선거 비용이 서울, 경기와 같이 넓은 지역은 40억 원에 달한다. 좁은 지역도 최소 10억 원은 넘는다. 현 제도 하에서는 유능한 평생 교육자가 선거에 출마할 길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정당에 가입되지 못하므로,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리한 금전거래를 한다. 직선제 시행 이후 15명의 교육감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그 중 7명이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을 제외한 여타 후보자는 여당 1번, 제1야당 2번 기호로 정당에 따른 기호를 배정 받았다. 반면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은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부여 받았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당시 기호 1번이 6명이나 당선되었다.

2007년 대통령과 교육감 4명의 동시 선거에서는 교육감 4명 모두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였다. 교육감 선거는 기호를 잘 뽑아야 한다는“로또선거”,“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교육감 선거는 아예 기호를 없앴다.

무작위로 후보자 이름을 가로로 배열했다. 기호 없는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일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는 물론 교육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실제로는 정치적 공천 배제라 하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음성적으로 지방정치와 야합되어 있다.

특정 정당원이 특정 교육감을 운동을 하는 것이다. 별도의 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 노동 단체가 지원하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결국 교육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이념 대립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그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갈 뿐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과 같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다.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 없이 출마한다. 후보자에 대한 사전 정보도,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도, 도덕성도 알지 못한 채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결국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렵다. 유권자들 상당수가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르고 투표해야 한다.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지난 10년 동안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학교 교육 정책이 크게 바뀌는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현장을 이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념과 성향에 따라 서로 대립하고 갈등관계에 있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교육감 후보자와 시ㆍ도지사 후보자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경우, 상호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동반 출마를 하게 된다. 당선 이후에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유기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제한적 직선제'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인지도가 매우 낮다. '깜깜이 선거'로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공동으로 출마해 유권자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본, 영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지자체장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10여 년 전 미국 워싱턴DC의 교육 개혁을 이끌며 타임지 표지 모델로 선정되었던 한국계 교육감 미셸 리(Michelle Rhee)는 선출직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 교육감이다.

깜깜이 직선제 도입 이후 비리로 낙마한 교육감이 부지기수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선거 비용은 무려 34억9400만원에 달한다.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정당 보조가 아니라 후보자 개인이 충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직선제로 계속 갈 경우 막대한 선거 비용이 향후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해당 전 지역의 시, 군을 포함한 모든 교육장과 유, 초, 중, 고교장들을 임명한다. 교육감은 도의 교육을 훌륭하게 이끌 수도 있다.

반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치 않고 겉돌 경우 교육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교육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공론화해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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