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제도를 개혁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5/08 [07:18]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개혁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5/08 [07:18]

교육감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진보계층은 후보가 단일화된 반면에 보수계층은 다수 후보가 난립하여 결과적으로 진보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어부지리로 당선된 것이다. 보수 계층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만약 중요 정당의 공천 후보가 있으면 후보 단일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지자체장은 교육에 지원은 할 수 있되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뜻은 교육이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것을 교육감은 정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굳이 교육감만 정당인이 안 된다는 논리는 잘못이다. 외국에도 정당인은 교육 책임자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자체장이 지방교육도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정당인들이다. 진정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교육 자치는 교육감 권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17개의 교육부를 만드는 것과 같다. 교육감 직선제의 주된 명분은 교육 중립성 보호였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가 정치화되면서 정당과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NGO들과 야합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려는 교육감들에 의해 오히려 교육 중립성이 침해 및 훼손되고 있다. 교육감들이 자신만의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교육감에 당선된 후 교육부, 시•도지사, 지방의회와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 강원, 경남 교육청 등은‘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노사자율로 경정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인권조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율형 사립고 인가 취소를 둘러싼 논란 또한 교육부과 교육청의 갈등 사례이다. 2009년 도청 내 교육국 설치를 둘러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의 갈등, 2015년 무상급식 비용 부담을 둘러싼 경남 도지사와 경남 교육감의 갈등은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갈등 사례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유지될 때만 해도 교육감 견제 장치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는 폐지됐다. 정치인으로 구성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정책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미흡하다. 결국 교육감이 시도지사나 교육부 장관과 갈등을 빚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교육감의 독단적 행위를 견제할 장치가 미비하다.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지방행정을 주민 자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영역과 독립적으로 교육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자치 원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4월 20일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진보 교육감들은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새로운 교육체제로 전환하자며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이른바‘4.16교육체제’로 불린다.

이 교육체제는 교육감에게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및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제 전환,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과학고의 일반계 고교 전환, 고교 완전 무상 교육, 교과서 자율발행제, 선거권 만 18세 하향 조정, 교육위원회 및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2016년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친일인명사전’을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민간단체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 등 4389명이 친일명사로 분류돼 있다.

2009년 발간 당시부터‘친일’의 기준이 모호해 객관성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583개 학교 중 558개교에‘친일인명사전’이 배포됐다. 혁신학교 예산 퍼주기 논란도 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재임 시절“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겠다”며 도입한 새로운 학교 모델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177곳(초 691개교·중 353개교·고 120개교·기타 13개교 등)에 퍼져있다. 시•도 교육청은 혁신학교에 연평균 1억 원 안팎 예산을 지원하며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초중고교 평균 혁신학교의 학생 1인당 예산은 306만원에 달한다.

반면 일반학교 1인당 예산은 242만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11.9%)은 전국 고교 평균(4.5%)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외노조 전교조 지원도 있다. 14개 교육청이 전교조에 총 40억 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원을 중단했다. 일부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전교조 지원금 6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일부는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전교조 일부 지부는 교육청의 퇴거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15억, 291평 상당의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 전세금 4억 6000만원, 119평 사무실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반면 대구, 대전, 경남 등 3개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따라 사무실 퇴거 완료 조처를 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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