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료비 과다 청구 막아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18 [09:57]

전북 진료비 과다 청구 막아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18 [09:57]

 

 

 병원 진료비를 환자에게 과다 청구했다가 심사에서 적발돼 되돌려 주는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6개월간 과다 청구된 진료비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06억여 원에 달한다.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의 환불 금액이 전체 금액의 38.9%412927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 종합병원(242205만원), 병원(225330만원), 의원(178661만원)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442601만원으로 가장 많다. 경기(168502만원), 부산(97587만원), 인천(64528만원), 대구(41262만원), 경남(4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 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일은 모든 환자들에게 황당한 일이다.

 이런 일은 병원의 비양심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비 과다 청구는 대학병원인 상급 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만연해 있다.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제, CT, MRI, PET 등의 진료 종목은 보험급여 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 어떤 병원은 요천추부 MRI 촬영 후 비용 전액 45만원을 비급여로 징수했다가 후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34만여 원을 되돌려주었다.

 환불 유형별로는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상급 병실료 과다 징수, 신 의료 기술 비급여 처리 등 다양하다. 건강보험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 환자들에게는 속수무책이다. 당국은 서둘러 과다 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징벌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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