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수 일반산업단지는 구상부터 많은 문제를 않고 의혹 속에 추진되었다 고 보여 진다.
본 기자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고창군과 시공사간에 분쟁 및 산업단지 구상과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취재 보도했던 펙트 를 정리해 본다.
먼저 일반사업단지는 통상적으로 야산을 밀어 건설하는데 고수 산업단지는 훌 융한 농토를 홰손하면서 지정한 것부터 문제가 의혹을 않고 있었다.
2010년 전북도에 보고된 고창일반산업단지 건설 최종 보고서에는 토지 지하층에 압밀침하지역이 존재하므로 치환 대책을 수립하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달려있다.
이런 중요한 전문가 의견이 무시된 것은 공사기간과 총 공사비 때문에 묵살 되었다고 본 기자는 확신한다.
치환공사를 하면 총공사비가 500억원이 넘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또 공사기간도 1년이상 늘어 2012년에 발주한 공사가 2014년에는 준공하지 못 하게 되는 것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2009년 지구 지정과 실시 설계를 하면서 고창군은 산업단지 설계 입찰을 최소한 전북도에 있는 설계사무소나 전국의 설계사무소를 입찰에 참여 하게 해서 실력과 능력을 평가 하여 계약 했어야 하는 무슨 이유인지 3개사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고 설계서 계약은 능력 평가에서 3등한회사(경기도소재도시60%토목40%)와 21억원에 납품계약을 했다.
21억원에 납품 받은 설계서를 시공사가 공사를 하기 위해 사전 검토해보니 부실 투성인 낙서 같은 설계서라 110가지를 고쳐서 공사를 했고 추가로 들어간 설계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했다고 했다.
설계서를 납품한 경기도 설계사무소는 설계서 납품 후에 두 법인이 파산하여 찾을 수가 없었고 토목 설계는 전주에 있는 설계회사가 하도급 받아 설계했다고 시인했고 얼마에 하도급 받았는지는 영업비밀이라 기자는 확인 할 수가 없었고 취재를 더 할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쳐 포기를 해야 했던 기역이 10여년이 지났어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당시 고창군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유가 순성토 반입 계약물량 중에서 5만루배가 덜 들어와 산단 1`2부럭이 매워지지 않아서 시공사 제출한 준공 계를 승인 할 수가 없고 시공사가 고창군청이 지시하는 1`2부럭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산단 팀장은 말했다. 본 기자가 취재 중에 확인한 사실은 소송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8회에 걸쳐 순성토 계약 물량 공사 대금 전액 시공사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 순성토가 설계보다 모자란 이유도 고창군이 산업단지 지구지정 후 2009년 1월 고수면에 거주하는 안모씨에게 토석채취 허가(27500루배)를 해주고 12월에 준공 했는데 1년동안 허가 물량보다 많은 42000루배를 토석채취 하여 남고창 ic 건설공사에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었다.
2009년 당시 민생경제과(상생경제과)에는 산단팀장 주무관 모두가 안씨 였고 2014년 이강수전군수가 영입한 정모씨가 낙선하고 박우정 전군수가 당선되자 사무관(5급) 진급을 눈앞에 둔 산단 팀장인 안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고창군청을 떠나고 주무관 이었던 안씨가 6급으로 바로 진급하여 산단 팀장으로 바로 발령 받아 4년여 동안 소송과 산단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왔다.
고창일반산업단지 건설과정에서 시공사인 성우토건이 시행사인 감리단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고창군청 앞에서 감리단장을 교체해주라는 웃지 못 할 집회를 했는데 후일 전북도 경찰청에서 금전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했지만 금전을 요구한 사람들은 금전을 받은 사실은 없어 무혐의 처분 되었고 안모팀장과 이모 감리단장(강요,특정법죄가중처벌등)이 2019년01월 대검찰청의 수사재기 명령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고 이모 감리단장은 불기소 안모팀장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본 기자도 여러 차례 취재 보도를 한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5만루배 순성토 반입 물량은 운송비를 포함하여 1억5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3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한 산업단지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년 동안 풀밭으로 방치했고 소송으로 끌고 가면서 들어간 고창군이 발행한 380억원 지방채 이자와 변호사 선임료 감정료 인지대가 올해 까지 30억원은 족히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 중에도 당시 고창군군수와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조달청장을 찾아다니며 산업단지공사 계약을 파기 하도록 종용했고 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고창군에서 책임진다는 각서를 고창군수 명으로 조달청에 교부하고 계약해지를 강행했다.
조달청 서울 본사 변호사들은 고창산업단지 공사 계약 해지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했었다.
고창군의 산단 담당자의 주장이 맞다 해도 고창군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갑 질로 소모적인 시간과 돈을 버리는 방법은 앞으로도 삼가 해야 한다.
이글은 본 기자가 2014년07월부터 고창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못하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조달청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취재 보도한 내용이며 후일 때가 되면 또 다른 취재 내용도 보도하기로 약속한다.
/고창=신익희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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