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91건은 시정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콘크리트 기초 파손.균열 △옥외탱크저장소 부식 △표지 및 게시판 노후 △인화방지망 탈락 등이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위반 사항은 △정기점검기록부 미보관 △용도폐지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사업체는 노후화된 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향후“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194개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가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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