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 숙련도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전국에 있는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1차), 등록 취소(2차) 등의 처분을 받는다.
올 상반기에는 먹는물 22항목, 수질 24항목, 폐기물 7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숙련도를 수행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측정분석 결과 신뢰도는 전문인력의 숙련도와 분석 장비가 중요한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숙련도 시험에도 참여함으로써 기관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인 신규 장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염형섭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