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용근로자 코로나 검사 의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5/17 [07:36]

17일부터 일용근로자 코로나 검사 의무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5/17 [07:36]

 

전북도가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용근로자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고 이분들을 고용하는 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업주에게 내려진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조금 번거러울 수는 있어도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송하진 지사는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터의 진단검사가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작용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염형섭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