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0년 '군산시의회' 시민 눈높이 맞는 정책 펼치는데 최선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7/09 [15:04]

지방의회 부활 30년 '군산시의회' 시민 눈높이 맞는 정책 펼치는데 최선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7/09 [15:04]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는 올해 제8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그동안 정길수 의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지난해 7월 제8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시의회는 ‘소통하고 찾아가며 변화를 선도하는 군산시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산시의회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시민의 대변자이자 파수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했다.


시의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직원들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단축 조정하고 지역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수칙 홍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긴급 추경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방역지원 및 지역경기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위기극복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모든 시의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와 의원 연수비 전액을 반납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심사하는 등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줄 것’과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은 물론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 새만금개발청 앞 릴레이 1인 피켓시위 등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23명의 시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예방에 총력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의 견인차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왔다.”며 “남은 1년 동안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 부위원장 송미숙)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며 의원들의 각종 조례 발의와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에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앞장서 왔다.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운영회 개회 8회, 처리안건 15건(정례회, 임시회 회기결정 등), 위원회 제안 조례 개정 2건, 규칙 제정 1건, 규칙개정 1건, 구성결의안 1건을 처리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이자 국제법과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했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 군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생중심의 정책개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부위원장 김영자)는 군산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해 시정방향을 바로잡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노력해 왔다.
위원회는 제231회 임시회부터 제238회 정례회까지 조례안 67건, 동의안 26건, 기타 14건 등 107건의 안건을 심사해 처리했다.
주요안건에는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마련하고 반영하기 위한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함양을 기여하기 위해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이 있다.
김경식 위원장은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만큼 늘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 부위원장 나종대)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당면 쟁점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1년 동안 조례안 78건, 동의안 20건, 기타 14건 등 총 11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주요 안건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어업과 농업의 경쟁력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이다.
서동수 위원장은 “현장 속에 답이 있듯이 발로 뛰는 의회가 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해 나갈 뿐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 및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해춘, 부위원장 최창호)는 투명하고 균형잡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2021년 군산시 본예산 심의에서 55건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액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해 2021년 추경 편성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반영토록 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거리두기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온기 있는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며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방자치가 30년을 이어오는 동안 기초 의회의 위상은 눈부시게 높아졌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켜 왔다.  
군산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지난 30년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며 군산시가 새만금의 도시 군산으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군산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미래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시민중심의 성숙한 자치분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와 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순정일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