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과 남원, 익산의 옷 가게 등을 돌며 총 10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인 척 옷가게에 들어간 뒤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5차례나 절도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원심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