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으로 올 1월부터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95명과 농가주 53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주간 근로실태 및 영농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어 통역사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며 법무부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 △인권침해, △임금 지급 여부, △의사소통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입국한 계절근로자 292명 중 무단이탈자가 단 한명도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 및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이탈방지 사전 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동김제농협과 공덕농협이 운영 주체로 선정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각 20명씩, 총 4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고용 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동김제농협과 공덕농협에 신청을 하고 농협에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고충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더불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규곡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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