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김정수의원(익산2)은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과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의원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고 “추가공제 대상에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과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소득세법’개정을 건의했다. 김의원은“민간기업 주도의 출산지원금과 이에 대한 비과세는 기업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업규모 간 복지 격차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출산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부부의 주택구입 비용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소득세법’세액공제 개정 관련 국가 차원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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