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을 촉진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이성윤의원(전주을)은 완주-전주 통합, ‘완전복원’촉진을 위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완전복원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201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해 신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은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 행정 분리된 이후 이를 복원하려는 전북도민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추진됐다. 그러나‘추가세금 납부’,‘혐오시설 떠넘기기’,‘예산·복지혜택 축소’등 갖가지‘폭탄설’들이 통합의 장애 요소가 된 바 있다. 이성윤의원은“다시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완전복원’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면서“이번 완전복원 촉진법을‘신뢰의 촉매제’로 삼아 완주-전주 통합을 마침내 완수하는 밑거름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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