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상임위인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화재발생시 신속대피 등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정기의원은“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개선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