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5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중증장애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경제활동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명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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